눈앞에 다가온 오픈뱅킹,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 송고 2019.09.03 15:29
  • 수정 2019.09.03 16: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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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한 대형사업자 자체인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하위사업자 허용

보안점검 4주, 앱·웹 점검 2주 소요 "점검비용 75%까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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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개최하고 사전신청 기업 대상 업무 및 개발·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픈뱅킹 업무 추진 현황과 보안점검 절차, 보안 관련 예산 지원방안, 오픈뱅킹 개발·테스트 안내 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자체인증 허용 관련 평가항목 심사기준,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기준, 하위사업자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리스크관리 등 3개 분야·8개 항목으로 구분된 자체인증 허용 관련 평가항목에서 자본금 20억 이상 대형사업자 중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이용기관은 자체인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출금이체 보증한도의 경우 기본 보증한도는 1일 출금한도의 200%로 하되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되며 최저한도는 출금한도의 100%, 최고한도는 300%로 제한된다.

대형사업자 중 재무건전성·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금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 협의할 수 있다.

이용기관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일 경우 출금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위사업자가 허용된다.

하위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포함한 처리주체가 된다.

이체 API 기준 이용기관수수료(처리대행비용)는 출금이체가 50원, 입금이체는 40원이며 월 100억원·10만건 미만일 경우 출금과 이체 각각 20원씩 비용이 경감된다.

이용기관수수료 관련 협의안은 이달 중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이용기관 확대 등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픈뱅킹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 운영시 중요정보 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서면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되는 보안점검은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금융결제원은 관리·물리·기술 등 3개 영역 30개 항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오픈API를 이용하는 핀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약 2주간 실점검이 진행되며 웹의 경우 4개 분야 12개 항목, 앱의 경우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핀테크기업 보안점검 비용의 75%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안점검 비용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을 이용해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매월 심사를 거쳐 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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