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결단 숙고

  • 송고 2019.09.07 13:20
  • 수정 2019.09.07 13:2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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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8 ·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의 핵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대통령 결단만 앞두고 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이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현재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당장 보수 성향의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도리라며 청와대를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더군다나 현 정권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시점에 쏠린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이날은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로 '임명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을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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