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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르노삼성 노조, "단체협약 위반" 가처분 신청···노사갈등 '고조'

  • 송고 2019.09.11 19:07 | 수정 2019.09.11 19:0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합의 2개월만에 대규모 희망퇴직 강행"

18일 임협 1차 본교섭 앞두고 파열음 계속

르노삼성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

르노삼성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

최근 르노삼성이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원 감축을 시행 중인 가운데 노조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올해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사측은 인원 충원에 합의했지만, 합의 2개월만에 대규모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단협 제33조 희망퇴직 절차 위반, 제 35조 고용안전위원회 절차 위반, 제 16조 협약상 자료제공 의무 위반 등을 가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노사는 지난 6월 체결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근무강도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생 60여명 등의 인원을 충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작업 전환배치와 관련해 노사는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배치 전환 시 노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량 증대와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오히려 근로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지난 6년간 1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고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는 지난 5일 생산량 감소에 따라 400여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공고했다. UPH(시간당 생산량)을 기존 60대에서 45대 줄이는 한편 유휴인력에 대해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날 노조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노사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곧 2019년 임금 협상이 진행되는 데다 구조조정 이슈가 겹치면서 올해 노사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상견례를 실시한 노사는 오는 18일 1차 본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2년 연속 기본급 동결은 없다"며 기본급 인상을 핵심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300%+100만원의 각종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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