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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교통사고 부상자 61% 급증…운전자 대책은

  • 송고 2019.09.12 08:27 | 수정 2019.09.12 09:0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처리로 2차 사고 예방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 빈번, 각별한 주의운전 필요"

즐겁게 보내야 할 추석,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추석 당일 교통사고 부상자가 약 60% 늘어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배 높아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2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16~2018년) 동안 추석 당일 교통사고 부상자는 평상시보다 61.0% 급증했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차량에 친척 등이 동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부상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다. 추석 연휴기간 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침범도 평상시 대비 5.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추돌로 인한 사고건수는 연평균 95만5000건, 추돌사고 비중은 23.1%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추석기간 중에는 추돌사고가 연평균 약 1만2000건 발생해 추돌사고 비중이 25.1%로 커졌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7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석 연휴기간 차대사람(보행사고) 사망자가 78명, 차대차(차량간 사고) 사망자가 65명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이 연휴기간 보행사망자 중 42%를 차지했다. 추석전날(귀성길)이 당일(귀경길) 보다 보행자 사고건수는 66%, 사망자수는 6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돌사고는 대부분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 전방 주시자세가 해이해짐에 따라 발생하므로,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이용하며 적절한 교대운전을 통해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추석전날 사고 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고향 시내 등을 주행할 때에는 음주 보행자 같은 인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의력을 높여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예방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즉시 비상등 작동, 차량 트렁크 완전 개방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안전 여부 확인 후,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 신호기 설치 △차량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구급신고부터 먼저 실시한다.

사고 현장 촬영도 잊지 말아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전에 유의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가해자 등 사고 관계인 및 목격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증거 확보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후 경찰서에 사고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후 경찰관의 신속한 사고 현장 정리를 받으면 된다.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 자동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함께 해야 한다.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과실비율을 직접 알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과실을 확인하고,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내비게이션 'T맵'의 운전습관을 통해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통시장, 중심상가지역,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의 보행밀집지역은 제한속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또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 빈번해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기술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미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Ignition Interlocking Device)' 부착 의무화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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