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 개시

  • 송고 2019.09.25 15:21
  • 수정 2019.09.25 15: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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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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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자무역서비스 사용자는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하면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월 포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시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월 기본료까지 면제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수출대금 입금처리 건에 대해서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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