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바다로 변한 DLS 기자회견장

  • 송고 2019.09.27 13:16
  • 수정 2019.09.27 13:1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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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통화내역 공개한 피해자 "수익만 강조하며 가입 유도"

국회서 국정조사 요구…금융사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이뤄져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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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DLS 원금 전액손실 관련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으니 우리 딸이 엄마도 은행에 적금을 잘못 가입했냐고 묻더군요. 그래 엄마가 은행에다 적금을 잘못 가입했다, 적금을 잘못 가입해서 27년간 직장생활 하며 모은 돈을 전부 잃어버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우리·하나은행 DLF·DLS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읽어내려가던 차호남씨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피해자들의 흐느낌도 커져갔다.

우리은행 진해지점의 권유로 DLS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는 차씨는 "우리은행이 망하지 않고 독일, 미국, 영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은행도, 독일·미국·영국도 망하지 않았는데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잃게 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상품가입을 권한 진해지점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차씨는 만에 하나 1년 후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했으나 은행 직원은 "4.6%의 금리는 상품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님께 드리는 것이고 고객님은 환율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차씨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비율이 10%다 20%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녹취록에 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손실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다"며 "은행직원의 말에 속아 서명한 것이 금융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금융사기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투자성향을 점수로 나타내는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집에서 해봤더니 36점이 나왔다"며 "그런데 내가 서명한 서류에는 이 점수가 95점 이상인 것으로 조작됐고 27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자산은 사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중년의 주부들이 수십년간 거래를 이어온 은행의 말만 믿고 가입한 파생결합상품에서 원금 100%의 손실을 초래한 DLS사태에 대해 우리·하나은행의 금융사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은행장 증인채택과 더불어 국정조사를 통해 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기 행위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유럽 등 금융선진국과 같이 금융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도입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0여년 전 발생한 키코사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자본시장법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그 피해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번 DLS사태도 선취수수료를 제한 고객의 기대수익은 2% 수준인데 반해 원금 전액이 손실되는 등 비대칭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은행들이 손실리스크를 숨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이유와 자금흐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더이상의 키코사태나 DLS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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