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2억원 초반도 안심 못한다

  • 송고 2019.09.30 15:12
  • 수정 2019.09.30 16:2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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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억원 이하 신청액만으로 공급한도 육박

자격미비·대환포기자 없을 경우 2.1억원 수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7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 집값은 2.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값 2억원 초반인 신청자도 경우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마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신청됐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65조7223억원(55만6928건)을 기록했으며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는 8조2030억원(7만8947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2.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3억원 이하도 67.5%로 3분의 2를 넘어섰다.

주택가격 구간별로는 3~6억원이 28.2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3억원(20.9조원), 1~2억원(15.8억원), 6억원 이상(6.6조원), 1억원 이하(2.4조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2억원 이하 신청액이 18.2조원으로 공급한도인 20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2~3억원 구간에 있는 신청자의 대부분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이며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7.3%를 차지했다.

소득구간별 신청액 비중을 살펴보면 3000만~5000만원 구간이 10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7000만원(8.4조원), 3000만원 이하(7.3조원), 7000만~9000만원(6.2조원), 9000만~1억원(1.4조원)이 뒤를 이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으로 1억원 이하 신청자(31만9038건)는 전체의 절반인 50.3%를 기록했다.

신청건수로는 1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신청액 기준으로는 1~2억원 신청액이 34.7조원(24만2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1억~2.8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격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한이 2.8억원까지 올라가겠으나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 자격미비·대환포기자는 최대 40%까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1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지난해 45.0%에서 약 3.2%p 상승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48%)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올해 분할상환 목표치(5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기회가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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