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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검사]금감원 '은행 과실' 결론, 우리·하나 '분조위 협조'

  • 송고 2019.10.01 14:52 | 수정 2019.10.01 17:1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금감원, 불완전 영업행태 적시…사실상 은행 잘못으로 규정

은행들 "분조위 결정 따르겠다"…무리한 책임 전가 비판도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에 설명의무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영업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인 가운데 두 은행은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연합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에 설명의무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영업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인 가운데 두 은행은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연합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자사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에 설명의무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영업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인 가운데 두 은행은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 두 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DLS)은 약 20% 이상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이번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해당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분조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하게 수검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개선을 비롯해 분조위 결정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기존에 '상품 단위 중심' 직원평가제도(KPI)가 위험이 상당한 투자상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 ▲수익률 개선도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고객 케어에 집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2~3중 방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의 자산관리에 대한 은행의 정책, 제도 및 프로세스를 성과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먼저, 소비자보호를 위해 본점 내 '손님 투자 분석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PB 등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투자성향 분석에 추가해 본점의 승인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객의 자산이 고위험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 초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위험등급이 나오더라도 손님의 예금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 상품의 투자 한도를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손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PB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고객수익률을 포함한 고객관리 비중을 2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앞으로도 평가 체계는 성과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이번 중간 결과에 대해 너무 은행에 무리하게 책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적법한 상품 판매 과정을 거쳤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불완전 판매로 결부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고강도 제재가 예상되지만, 무조건적인 책임과 규제보다는 추가 보호장치 마련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와 병행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처리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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