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중심 유료방송시장 재편 초읽기

  • 송고 2019.10.02 11:05
  • 수정 2019.10.02 11:0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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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티브로드 M&A 심사보고서 발송

LGU+-CJ헬로는 2주 안에 최종 확정

'1강 4중' 체제서 '3강'으로 개편

ⓒSK텔레콤

ⓒSK텔레콤

정부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 재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한지 한달여 만이다.

SK텔레콤은 1~2주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심사보고서 의견을 공정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회사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SK텔레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붙인 조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인수시 일정기간 가격과 채널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데 두 심사보고서에는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 조건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이 케이블TV 가입자를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형태를 제한한 것이다.

올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년 전과 비교해 전향적이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유료방송시장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국내 유료방송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15일 CJ헬로 인수와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6개월 만에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9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까지 마무리되면 유료방송시장은 기존 '1강 4중' 체제에서 '3강' 체제로 재편된다.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의 점유율(31%) 1위는 그대로지만 LG유플러스·CJ헬로(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3.9%)와의 점유율 격차는 좁혀진다.

유료방송업계는 시장 재편과 함께 합산규제 이슈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일몰 후 1년이 넘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합산규제 폐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시행 3년간 KT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반면 경쟁사 성장은 제한적이었다"며 "실효성이 없는 합산규제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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