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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下] 입법 시급한데...잠자는 관련법

  • 송고 2019.10.06 10:00 | 수정 2019.10.06 05:4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키코 사태 이래 10년째 국회서 표류중인 금소법

정무위, 올해 8월 법안 심의 재개…논의 없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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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동 파생결합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관련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키코(KIKO) 사태 이래 2011년 수면 위로 떠오른 금소법 제정은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은 약 10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당초 올해 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소법 법안 심의를 재개했지만 법안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대기중이다.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소법은 번번히 국회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제정안인 만큼 내용이 방대해 금소법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등이 논의돼야 해서다.

소위원회 재개 일정 역시 불투명해 연내 금소법 제정 가능성은 미지수다. 소위 재개에도 금소법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연내 통과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소법 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DLF 검사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불완전판매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DLF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대다수인 92.6%가 개인투자자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48.4%로 1462명이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3464억원이다. 70대 이상 고령자도 21.3, 643명으로 투자액은 1747억원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셈이다.

DLF 등 유사 투자상품에 투자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 역시 21.8%(830건, 1431억원)에 달한다. 유사 투자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1336건, 2749억원)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금융권 법에 따라 규정돼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소법 제정시 사업권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물퓸 종류별로 금융상품의 판매 규제가 가능해진다. 분쟁 발생시 금융사는 자사의 잘못과 관련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과 관련한 금융사의 관행 준수 수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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