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경기도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협력 사업' 시행

  • 송고 2019.11.04 16:08
  • 수정 2019.11.04 16:0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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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기업 중 기술탈취나 유출로부터 기술보호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술임치 또는 기술신탁 납입 수수료의 70%와 특허공제 납입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경기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보의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증거지킴이 무상이용권을 2년으로 연장해주며, 신탁기술을 기보를 통해 이전하면 중개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의 기술보호데스크를 통해 기술보호 협력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등 기술탈취나 유출에 대한 예방 및 사후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기보 거래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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