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만기 돌아오는 우리은행 DLF "2.3% 수익 발생"

  • 송고 2019.11.08 14:24
  • 수정 2019.11.08 14: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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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 투자심리 개선으로 독일 국채금리 상승세 전환

305억원 규모 잔여상품 수익구간 진입…19일 마지막 DLF상품 만기 도래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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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심리 개선으로 해외 주요국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Derivative Linked Fund)의 잔여 만기상품들이 원금회복을 넘어 수익구간으로 진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런던 마감 기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0.290%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율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무역분쟁이 완화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영국과 EU는 브렉시트(Brexit) 재협상에 합의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해소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던 주요 이슈들이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됐으며 독일 국채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은행의 DLF 잔여상품도 원금회복을 넘어 수익구간으로 진입했다.

오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의 수익률은 2.2%,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2.3%의 수익률이 예상되며 19일 만기상품을 마지막으로 305억원이 남아있는 우리은행의 DLF 상품은 모두 만기된다.

현재 남아있는 DLF 상품 잔액이 원금회복을 넘어 수익구간으로 돌아서면서 우리은행도 추가적인 부담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6일 만기된 상품의 경우 손실률이 98.1%에 달했던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의 제재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DLF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숙려제도는 고객이 사모펀드 모집 종료 2영업일 전까지 투자의사를 숙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가지며 은행도 숙려기간 동안 적합성 및 불완전판매를 점검한다.

고객 철회제도는 공모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내에 고객의 이의제기나 은행의 자체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고객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시 원만하고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피해보상 노력 및 재발방지를 위해 자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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