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90% 지원"

  • 송고 2019.11.08 16:08
  • 수정 2019.11.08 16:08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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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미세먼지 추경 확정

2020년 4000곳 지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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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개선 비을의 최대 90% 지원까지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일 방문한 경기 안산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선경내셔널에서 "지난 8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안에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부품 제조업체 선경내셔널은 그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다가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원을 지원받아 새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조명래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었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교체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5%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전국 소규모 사업장(5만2000여개) 실태조사 결과,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은 전체의 27.9%(1만1984개소)로 나타났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은 올해보다 늘어난 4000곳에 지원 예산이 편성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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