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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이행저행] "투자는 번거로워야 한다"

  • 송고 2019.11.11 13:35 | 수정 2019.11.11 14:0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금융증권부 금융팀장.

신주식 금융증권부 금융팀장.

"통상적으로 기대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위험도 큰 것이 투자입니다. 정부에서 규제개선을 명분으로 투자자 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이는 수익률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사례를 늘릴 뿐이에요."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수록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문제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번거로움'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계좌 잔고를 기존 최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낮췄으며 인정 주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금투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키로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금투상품 계좌에 5000만원 이상의 잔고만 있으면 인근 증권사 영업점에서 쉽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후책임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수수료 수익을 늘려야 하는 증권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나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최근 불거진 DLF사태에서 대리서명된 상품설명서, 손실위험성에 대한 설명회피 등 불완전판매나 불법적인 정황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시스템이나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부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예금잔고가 아닌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잔고를 기준으로 금투협이 방문한 개인투자자를 심사해 전문투자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개인투자자도 5000만원 이상의 잔고만 증명하면 손쉽게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자산가가 하루 또는 이틀의 시간과 장거리 여행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며 금투협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같은 번거로움을 충분히 감수하며 금투협을 방문하는 투자자라면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금투협을 방문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고민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다른 일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미스터리쇼핑 등 금융회사의 시스템이나 금융당국의 감독만으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더 나아가 대리사인 등 사문서위조까지 감행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DLF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줄어드는 이자수익을 만회하기 위한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추진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퇴직금 등을 굴리고자 하는 고령층의 바람은 수많은 DLF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금융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임원과 경영진이 이와 같은 리스크를 몰라서 PB들에게 영업을 독려했을까요? 성과를 창출해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싶어했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회사를 떠나면 은퇴한 고령층일 뿐이잖아요."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감시로 막지 못한 DLF사태를 봐서라도 투자에 나서거나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충분히 번거로울 필요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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