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 송고 2019.11.18 15:04
  • 수정 2019.11.18 15:04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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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보고기준 부합…2020년 국가 지침과 연계해 개정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국제 사회 인증을 취득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오는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다. 에너지, 폐기물 등 분야별(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폐기물)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획득하는 인증 단계는 세계자원연구소가 부여하는 검토-인증-공동개발로 이어지는 3단계 인증 수준 중 2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보고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지침 또는 산정프로그램에 주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 지방자치단계의 역할 증대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발생량 조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산정지침 구축 ▲국내 지자체의 국제 플랫폼 참여 확산 등을 이유로 획득하게 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구축 사업'을 추진, 매년 전국 지자체에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인증은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의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 등에 이은 8번째 인증이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 지침'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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