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 실시…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송고 2019.11.28 14:58
  • 수정 2019.11.28 15:00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 url
    복사

2025년 770여곳, 2030년 1200여곳 확대

계획서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가 오는 29일부터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대상 물질은 단계별로 확대된다. 2020년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해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릴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화학물질에 우선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53종,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수 기준으로는 2020년 210여곳, 2025년 770여곳, 2030년 1200여곳으로 늘어난다.

배출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로 지자체가 별도 건의하는 물질은 물질 유해성, 기술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해당 지역의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20년 우선 적용 대상인 벤젠 등 9종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저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배출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통해 발암성물질 4종의 배출량을 64%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스마트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배출저감능력과 환경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축열식소각시설(RTO) 설치 및 처리효율 개선, 하역장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등이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