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VCNC "안타깝다"

  • 송고 2019.12.05 16:35
  • 수정 2019.12.05 16:3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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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한 것.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는 해당 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시간·장거리 관광 용도로만 기사 알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시간 호출로 렌터카와 기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불법운행이 되는 셈이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당초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뒤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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