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가입금 3억 유지…금융위 "전문투자자로 가라"

  • 송고 2019.12.13 11:13
  • 수정 2019.12.13 11: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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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억원으로는 위험 감수 능력 없는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투자

사모펀드 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투자자만 할 수 있게 유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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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의 판매가 사실상 기존처럼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가입금액은 지난달 발표된 대책 방안대로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개인들 중에서도 전문투자자들이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보면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위험 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의 투자 사례가 발견되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투자자들 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발표한 개선 방안에 업계의 요청을 수렴한 최종안이다.

은행이 신탁 형태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등 대표 지수이면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의 경우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의 ELT 판매를 금지하려던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은행권은 지난달 종합개선방안 발표 이후 신탁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 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최근 대폭 장벽이 낮아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투자는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들만 할 수 있게 한다는 조치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입금을 3억원으로 상향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해서 투자하면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를 결정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10분의 1인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또 연소득은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의 국가공인자격증 소유자와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자격증 보유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투자경험만 있으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접근이 쉬워진다.

증권사들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대신 이미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개인전문투자자들은 투자 단위가 커서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면 수수료 수익 등을 취하기 유리하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개시하는 증권사는 더욱 많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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