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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주52시간 확대·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 송고 2019.12.16 06:00 | 수정 2019.12.16 08:1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 사업-자산취득’ 판단 회계기준 시행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내년부터 도입, 주류 광고 금지 등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1일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돼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이밖에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 주 52시간 근무제(50~299인 기업 확대)=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돼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되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과 함께 법 준수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179만5310원 수준이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기업에 확대=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1월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된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휴식권·투표권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

▲ 내년부터 ‘사업-자산취득’ 판단 회계기준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 기업의 취득 대상이 '사업'인지 '개별 자산취득'인지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가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 사업결합 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다.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인 투입물, 과정, 산출물의 회계기준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업이 아니라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한다.

개념체계도 확 바꾼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한다. 리보금리 조작사태 이후 이자율지표를 개정 중인 가운데 이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내년부터 도입=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남색으로 발급=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급된다. 또한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이다.

기존에 녹색의 여권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로 오해 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기도 했으며 녹색은 눈에 띄어 도난을 당할 위험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기 때문에 변경했다.

앞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53.5%와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권 색상에 대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9.7%, 정책 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 정책 여론조사의 80.3%가 이번에 선택된 디자인을 선택했다.

2020년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다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상반기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초 선보인다.이 서비스는 한은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잘한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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