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은 '세금폭탄'…새해 바뀌는 부동산정책

  • 송고 2020.01.02 09:57
  • 수정 2020.01.02 10:11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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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고강도 12·16대책에서 나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경자년(庚子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부터 청약제도, 부동산 신고 기간까지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집값이 비쌀수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실화율이 아파트는 1%포인트, 단독주택은 0.6%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한다.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오른다.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이전엔 10년을 보유한 1주택자에 양도세 산정 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실제 살지 않으면 혜택이 절반으로 준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을 산 전세 대출자는 대출금이 회수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된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부터는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부동산 거래 뒤 신고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준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 원, 허위 거래시에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이 안 됐는데 허위 신고할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을 유예했던 기간이 4월 28일로 끝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적용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가구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가구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16대책에서 시행하기로 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6월 말 종료된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두기 위해서다.

올해 중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올린다.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인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상향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며 "올해는 12·16 대책 개정안이 시작되는 만큼 세제·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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