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홈페이지 개설 및 신청 접수 받아…연간 30회 예정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부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2월1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연간 30회 가량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하루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 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명단 관리 업무 △주택 공급계약 업무 △상담·안내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교육을 받을 경우 2021년 12월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2020년 7월 이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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