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분양대행자 교육 실시

  • 송고 2020.01.07 13:48
  • 수정 2020.01.07 13:4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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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홈페이지 개설 및 신청 접수 받아…연간 30회 예정

분양대행자 교육 포스터.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포스터.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부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2월1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연간 30회 가량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하루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 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명단 관리 업무 △주택 공급계약 업무 △상담·안내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교육을 받을 경우 2021년 12월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다. 2020년 7월 이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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