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 스타트…하나은행이 첫 참여

  • 송고 2020.01.08 16:31
  • 수정 2020.01.08 16:4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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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 배상금액 자율조정 하기로…하나은행 "오래 지속된 분쟁 끝내기 위함"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은행 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여한다.ⓒ연합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은행 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여한다.ⓒ연합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은행 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결과를 받은 4개 기업 외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자율조정 대상 기업 147곳과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나은행은 11개 은행 중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키코사태 추가 분쟁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래 지속된 분쟁 끝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조정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 변동 상한(Knock In),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물어줘야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며 피해액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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