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

  • 송고 2020.01.09 16:43
  • 수정 2020.01.09 16:4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url
    복사

데이터3법 등은 상정…여객법 개정안은 논의 미뤄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날 법사위에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대치중인 여야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조만간 다시 법사위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한데다 플랫폼업체,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 공판을 진행 중인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타다의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측은 "타다가 택시냐 아니냐"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