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운용사 19곳 과태료

  • 송고 2020.01.15 17:56
  • 수정 2020.01.15 17:5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 url
    복사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자산운용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위반 유형에 따라 2천만~8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