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도입으로 보험업계 자본확충 지원한다

  • 송고 2020.01.30 16:57
  • 수정 2020.01.30 16: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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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발행으론 자본확충 효과 제한적…요구자본 축소수단 도입

시장위험 이전으로 손실확대가능성 축소 "생보사 금리위험 완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확충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은 보험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나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으로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며 "전통적 재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라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이 확대된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되며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비교해 거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왔기 때문에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율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재로 한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재보험 거래시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 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고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하도록 하며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함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하도록 회계처리방식을 개선한다.

원보험사의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되거나 원보험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을 지급여력제도(RBC)에 반영하고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거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체계 강화, 위험관리전략 수립 등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실무TF를 운영해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하고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검토 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원보험사가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재보험이 IFRS17, K-ICS를 앞두고 보험회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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