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DLF 제재 속결 전망, 우리금융 '고심'

  • 송고 2020.02.06 10:29
  • 수정 2020.02.06 16:5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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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과태료 결정, 이사회 전인 3월 초 예정…남은 카드는 '행정소송'

징계 효력 시점 연장시킬 수 있지만…당국 '책임 있는 판단' 기류는 부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남은 제재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 우리금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연합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남은 제재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 우리금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연합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도 남은 제재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주 전환 1년차에 접어든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현 회장의 연임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당국의 결정에 맞서기가 부담스럽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인 징계 효력 시점 이전에 우리금융 이사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정도로 강력한 수준의 징계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 결정을 받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의 추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 징계로 결과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징계 효력 시점은 금융위의 제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지만, 기관 제재가 포함된 경우 통상 금융위 의결까지 확정지은 다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통보 시기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으로 꼽힌다. 통보 시기가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일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지지만, 그 이후라면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도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한만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DLF 제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행정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제재가 통보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은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우리금융이 결국 행정소송을 택할 것이란 관측은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의 '기대'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손 회장의 연임을 막는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 대응책이 우리금융에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금융 과점 주주들이 책임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전환 1년차인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필수지만, 경영상 리스크를 감수하고 금융당국에 맞서는 것은 부담인 상황이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이날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손 회장의 거취 관련 결심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금융의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중심으로 구성된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정을 최우선에 둔 의사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6일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금감원 중징계 결정 후 거취 문제를 고민해 온 손 회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에서도 과점주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로 손 회장을 단독 추천한 것을 보면 이미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회사의 감시감독업무를 맡은 금융당국과의 힘겨루기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득 볼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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