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먼저 정산한 라임자산운용…금융당국, 손볼까

  • 송고 2020.02.13 16:59
  • 수정 2020.02.13 16:5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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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사용하면 편입 자산의 부실 문제 기준가격에 반영 어려워"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TRS 손질보단 유동성 대응 방안 가능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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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돈을 얼마냐 돌려 받을 수 있느냐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자금을 먼저 회수해 가자 TRS 증권사들의 향한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TRS를 제공하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TRS는 당국의 인가를 받아 계약을 통해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업이고 라임 사태는 기초자산 부실과 개인 비리, 불완전 판매가 원인이어서 PBS 제도 자체를 바꿀 건 아니라는게 중론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손실 규모와 함께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자산운용사가 레버리지를 일으킬수 있는 수단이다. 수익과 손실은 자산운용사에 귀속된다.

TRS를 제공하는 PBS 사업은 자기자본 3조원을 채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가 해당된다.

TRS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은 처음이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급성장하면서 PBS 시장도 단기간에 급성장했고 도입 후 10년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은 없었다.

TRS 계약의 문제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번 라임 사태 처럼 부실이 감지돼 갑자기 자금을 회수했을때 발생한다. 증권사가 TRS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돌려주고 다른 자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현금화가 당장 어려워 유동성 문제에 빠지면 펀드 전체의 운용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명의자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여서 펀드에 문제가 생겨도 펀드 기준가격에 그때 그때 반영이 안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평가사가 매일 매일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데 TRS를 쓰면 청산하기 전까지 기준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TRS를 쓰지 않는 펀드의 경우 편입 자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운용사의 재산평가위원회에서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에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운용사 재산평가위원회에서 훼손에 대한 상각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하지만 TRS를 쓰면 청산전까지 편입자산에 생기는 문제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임 처럼 삼일회계법인이 실사해서 강제 상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역시 TRS가 자금을 먼저 받아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펀드 판매사들에 전달한 고객 안내문의 질의 응답서에서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돌려받은 것을 두고 "판매사, TRS 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일부 투자자를 선배분 대상자로 지정한 것도 철회했다. 펀드 자산을 확보하는 경우 수익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별도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금을 돌려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오는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TRS 제도를 손볼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PBS 자체는 헤지펀드 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고 라임 사태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또 라임 사태로 인해 증권사 PBS사업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본부장을 교체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높이는 등 내부 통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무조건 TRS를 써야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PBS 사업자를 고르면 된다"며 "TRS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로 리스크 높은 B급 기업에 투자하는데다가 TRS까지 써서 위험도가 더 높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은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형 사모펀드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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