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2개 모펀드 손실률 각각 46%·17%"…일부 자펀드 전액 손실 가능

  • 송고 2020.02.14 14:17
  • 수정 2020.02.14 15:50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 url
    복사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각각 46%, 17% 감소

TRS 계약으로 대출 해준 증권사가 자금 회수할 경우 일부 자펀드는 전액 손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2개 모(母)펀드 손실률이 각각 46%와 17%로 집계됐다.

라임자사운용(이하 라임)은 14일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오는 18일 기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각각 46% 감소한 4606억원과, 17% 감소한 1655억원으로 조정(상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라임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할 경우 일부 자펀드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 상태에 놓이게 됐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100여개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다. 이에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 마다 손실률은 차이가 있다.

라임은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중에서 TR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펀드 편입 비율만큼만 기준가격 조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중에서 TRS를 사용한 경우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로 증대돼 기준가 조정이 발생한다.

라임은 "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펀드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으로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 측에 따르면 모펀드와 함께 다른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과 다른 개별 자산의 기준가격 조정을 같이 반영하게 된다. 이 중 TRS를 사용한 자펀드는 역시 레버리지 비율이 추가돼 손실이 더 커진다.

라임은 현재 회계 실사를 받고 있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다.

라임은 "무역금융펀드가 케이만 소재 펀드(이하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에 신한금융투자와 TRS 계약으로 투자했고 이후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가 폰지사기를 일으킨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1억 달러(한화 1183억원)의 원금 삭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달 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받아 재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은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자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14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21일까지 자펀드 별로 순차적으로 반영된다"며 "가입한 자펀드 별로 기준가격의 조정 시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자펀드의 조정된 기준가격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