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면세점, 인천공항 입찰 포기…"高임대료·코로나19 지원 배제"

  • 송고 2020.03.05 17:30
  • 수정 2020.03.05 17:32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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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PT 앞두고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 예상돼 포기 선언

[사진=SM면세점]

[사진=SM면세점]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인 SM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입찰을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SM면세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포기해 아쉬움이 많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 3일 근무, 임원진 급여반납, 서울점 주말 휴점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며 "정부 및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SM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권인 1터미널 DF8과 DF9 구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사업제안 발표를 앞두고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올해 8월 사업권 만료 이후에는 1터미널에서 철수하게 된다.

SM면세점은 입찰 포기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급락했지만, 면세점 임대료 조정 대상에 중견기업이 배제된 점을 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임대료를 20∼35% 인하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인하 대상에서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제외시켰다.

SM면세점 인천공항점의 지난달 매출은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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