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는 피해기업 명확, 은행 기금 조성은 글쎄"

  • 송고 2020.03.06 14:27
  • 수정 2020.03.06 14:2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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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피해회사 매각되기도 한 만큼 기금조성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명확, 법원 공탁금 등 배상금전달은 의지문제"

씨티은행이 키코 배상금 추가 검토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 측이 배상금 직접 전달 대신 기금 마련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키코사태는 명확한 피해기업이 있는데 은행들이 굳이 기금 마련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BN

씨티은행이 키코 배상금 추가 검토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 측이 배상금 직접 전달 대신 기금 마련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키코사태는 명확한 피해기업이 있는데 은행들이 굳이 기금 마련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BN

씨티은행이 키코 배상금 추가 검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일관된 키코 피해기업 구제를 둘러싼 상황이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은 배상금 직접 전달 대신 기금 마련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키코사태는 명확한 피해기업이 있는데 은행들이 굳이 기금 마련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은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다. 키코 판매 은행 6곳 중 신한은행만 수용 또는 재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 토록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최대치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락하고 지난달 말 배상금 지급을 종료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전날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나머지 다른 기업에 대한 법률 검토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를 종합하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달께 가동될 전망이다. 일부 은행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배상금 전달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피해기업 몇곳은 매각되거나 실체가 사라져서다.

이에 따라서 키코 피해기업을 제대로 배상금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분조위'가 아니라 은행들이 조성한 기금을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금 조정은 은행이 배임 이슈 없이 키코 피해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예컨대 키코 피해의 당사자인 일성(일성하이스코의 전신)은 시중은행이 만든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관리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은행들에게 배상금 이익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기금 마련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로선 미온적이다. 실질적인 배상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키코는 실질적인 피해 기업이 명확한 한데 불완전판매 행위자인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회적인 기금을 통해 문제 해결한다는 점이 분쟁조정의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관계자는 "기금 조성 등의 방식은 누구에게 배상할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 활용가능하지만 키코처럼 피해기업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의문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측은 키코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송평순 총괄팀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금 전달 방식까지 금감원이 나서서 짚어줄 법상 이유는 없다"면서 "배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원 공탁금 등 피해자에 전달할 방도를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금 조성이 반쪽자리 해결방안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또다른 관계자는 "기금은 부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대상 불분명, 관리문제 등 나름의 우려사항이 있으며 다소 부수적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송평순 총괄팀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금 전달 방식까지 금감원이 나서서 짚어줄 법상 이유는 없다"면서 "배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원 공탁금 등 피해자에 전달할 방도를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금 조성이 반쪽자리 해결방안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기금은 부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대상 불분명, 관리문제 등 나름의 우려사항이 있으며 다소 부수적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 관련 추가적인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는 다음달 결성 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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