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신라·롯데·현대 사업권 '획득'…신세계 탈락

  • 송고 2020.03.09 17:33
  • 수정 2020.03.09 17:3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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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다만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해 탈락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

9일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대기업 사업권 3곳 중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DF4(주류·담배)의 사업권은 호텔롯데를,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사업권 입찰을 실시한 5곳 중 2곳은 참가 업체가 없거나, 기준 미달로 유찰됐다. 공항공사는 유찰된 2곳의 사업권에 대해 이달 중 재입찰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청공항과의 계약 체결 후 특허청 심사를 받아 오는 9월부터 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사업자는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연장한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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