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제출
"이스타 경영 정상화 위해 조속한 절차 완료 희망"
제주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지난 13일 접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항공업 장기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항공은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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