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보험, 자기부담 1500만원으로 늘린다

  • 송고 2020.03.19 14:00
  • 수정 2020.03.19 14: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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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자동차 수리비 할증 23%로 상향…손실률 높은 이륜차보험은 특약 도입

보장 사각지대 유상카풀·자율주행차 규정 신설하고 자율차보험 개발 추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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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당국과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시 기존 400만원 수준인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15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고당 300만원인 대인사고는 1000만원으로, 사고당 100만원인 대물사고는 500만원으로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음주·뺑소니 사고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대인II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한 면책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면허운전 뿐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면책규정을 도입하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 보상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면책금액 상한을 설정해 저소득·저연령 가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키로 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에 대한 할증도 강화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5%의 특별요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00%까지 50%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특별요율도 2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율을 세분화해 고가수리비 발생시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높은 이륜차보험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지난 2018년 이륜차보험 손해율 및 평균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손해율은 152.5%, 평균보험료는 153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소유의 가정용·업무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67.1%, 평균보험료는 13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 보험료부담 경감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는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카풀, 자율주행차 등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출퇴근시 유상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며 자율주행차 사고시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및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로 전체 보험료의 0.4%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륜차보험은 특약가입시 대인 약 12%, 대물 약 18% 등 전체적으로 15% 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역병·군미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은 '기타 행정처분' 관련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했으며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진료수가기준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등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및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음주운전·뺑소니 면책도입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이륜차보험 자기부담특약 도입,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구축 등의 과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성해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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