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 송고 2020.03.23 11:33
  • 수정 2020.03.23 11:33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 url
    복사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했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한다.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개선했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돼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