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패한 조현아 3자연합 "이번 주총이 끝 아냐"

  • 송고 2020.03.24 18:00
  • 수정 2020.03.24 18:0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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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

사실상 분쟁 장기화 시사…가처분 패소로 조원태와 지분율 8%p 벌어져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모두 패한 3자연합이 경영권 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은 24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또한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이번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준비한 그대로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주총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금주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자연합은 한진그룹의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옳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주주연합이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한진그룹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3자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매입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공시하고 추가로 취득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번 판결로 반도건설은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지분율 5%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은 3자연합이 이달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3자연합이 27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기존 31.98%에서 28.78%로 줄었다.

반면에 조원태 회장 진영은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분율이 37.15%로 늘었다.

이에 조 회장 진영과 3자연합의 지분율 차이가 기존 1.47%p에서 8.37%p가 됨에 따라 조 회장 진영이 주총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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