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코로나19 이슈 활용한 상술마케팅 절대 아니다"

  • 송고 2020.04.02 16:26
  • 수정 2020.04.02 16:26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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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2일 자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달 30일 항바이러스 패치 지키미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한해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지키미패치가 사스(SA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지만, 일부 언론 매체에서 그 효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패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지키미패치의 경우 기존 패치와 다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비엠제약에 의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패치는 약물을 흡착시켜 인체에 부착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키미패치의 경우 우래탄 소재로 만들어져 원료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경남제약 설명이다.

경남제약은 패치 형태로도 항균 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의 경우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비공개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제품 패키지에도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로 표기했지만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재는 다른 디자인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또 제조사의 모든 시험보고서가 'BmJIKIMI' 물질을 활용한 시험결과 보고서지만, 단지 포장지가 효과치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품 효능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 및 개발사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을 결정하기까지 20년간 연구개발기관 및 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한 제조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억제능력 분석을 통한 '항바이러스 87%'의 효능 결과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제약은 약국과 드럭스토어 등에 제품만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며 "아직 제품 유통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제약은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경우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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