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금융시장 악화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도 검토"

  • 송고 2020.04.02 17:46
  • 수정 2020.04.03 10:3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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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으로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해 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악화 우려를 대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악화 우려를 대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악화 우려를 대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2일 오후 주요 간부를 소집하여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CP 및 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전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오늘 한국은행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0조6000억원(AA등급 이상 14조4000억원, A등급 이하 6조2000억원)이다.

CP 만기도래 규모는 15조4000억원(A1등급 10조7000억원, A2등급 이하 4조7000억원) 등 총 36조원이다.

2분기중에는 회사채가 8조9000억원, CP가 11조4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량등급 회사채(AA등급 이상)·CP(A1등급)의 금년중 만기도래분은 25조1000억원인데, 우량물에 대한 시장의 자체 수요 및 채안펀드 조성규모(20조원)등을 감안할 때 차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우량등급 회사채·CP의 만기도래분은 11조원 정도에 달하는데, P-CBO 및 산은·기은 매입 프로그램(각각 8.4조원 및 3.9조원)이 차환발행을 상당부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겠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 여신) 적용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동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법도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도 극히 제한적이다.

미 연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Bear Stearns, AIG 및 Citi)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바 있으나, Dodd-Frank법 제정(2010.7월) 이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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