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시장매입 개시 "회사채·CP 시장소화 원활"

  • 송고 2020.04.07 11:03
  • 수정 2020.04.07 15:1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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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1차 조성분(3조원) 납입이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씨티은행의 경우 본국의 규제(볼커룰) 준수로 채안펀드 납입의무(1.3%, 약 400억원) 이행이 어려움에 따라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출자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채·CP는 지난 6일까지 대부분의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됨에 따라 채안펀드의 발행시장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반기업 CP는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적정금리수준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됐으나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진 정책금융기관 등의 CP·회사채 선집행분에 대해서는 일부 매입·이관조치가 이뤄졌다.

채안펀드는 지난 6일 A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일부 물량을 낙찰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시장매입을 개시했다. A기업의 회사채는 총 1000억원 규모로 민평금리+30bp 수준에서 낙찰됐으며 오는 13일 발행될 예정이다.

여전사의 경우 자금수요 중 상당부분이 코로나 피해 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자금부담인 만큼 여전사가 제시한 원리금 상환유예 목표금액 등을 감안해 채안펀드, P-CBO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등 발행조건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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