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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늘 듯…음식·관광·여객업 공제율 80%로 확대

  • 송고 2020.04.08 16:09 | 수정 2020.04.08 16:4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정부,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 확정

기업이 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하면 1% 세액공제

정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픽사베이

정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픽사베이

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8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액을 1%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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