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체, 개인신용등급 지키는 방법은

  • 송고 2020.04.09 11:58
  • 수정 2020.04.09 16:1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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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하면 채무상환 더 힘들어져…상환유예 등 정부지원 적극 활용

은행권 대출 어려우면 서민금융상품 이용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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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놨다.

한 번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더욱 힘들어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방안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이용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접수되면 최장 12개월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나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금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된 사실과 함께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전에 연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나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 사대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했다면 상환유예와 함께 원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캠코는 금융회사·신복위 지원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해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1개이거나 여러건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나 2개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은 신복위를 찾아가야 한다.

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기존 일정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채무상환 여건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돼 대출 이용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확대적용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은 4월말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연체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봐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3월 11일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라 6개월간 무이자로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저신용자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만기 등을 비교한 후 본인 사정에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최대 3000만원), 근로자햇살론(최대 1500만원)은 10.5% 이하의 금리로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출시된 햇살론17을 17.9%의 금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사잇돌대출의 경우 5~16%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채를 쓰게 되는데 이용하려는 대출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등록업체인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법정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 역시 위법이므로 이미 납부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위기에 처했다면 신복위의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고 채무자 스스로 주택매각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캠코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상환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의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관련 재난안내나 피해자 지원을 가장해 하이퍼링크 등이 걸려 있는 문자는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금전·금융정보·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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