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업권 줄줄이 포기…그랜드면세점도 철수

  • 송고 2020.04.10 08:43
  • 수정 2020.04.10 08:4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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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면세점은 최근 10년(5년+5년) 동안 운영 가능한 인천공항 매장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로는 처음이다.

앞서 그랜드면세점은 지난달 9일 인천공항 1터미널 DF8(전품목)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공항과 면세점 이용객이 급감하고, 면세점 매출은 90% 급락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차료는 오는 9월을 기준으로 1년차엔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에 여객증감율을 연동해 정한다. 하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직전년도 여객 증가율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랜드면세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코로나19 이후 여객이 정상화될 경우 임대료가 9% 오를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처럼 여객이 50% 이상 빠지면 다음해 임대료를 50% 감면해줄 것을 계약서에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 신라, 그랜드면세점이 포기한 사업권은 사실상 유찰이다. 포기된 사업권은 당초 입찰이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함께 재입찰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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