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한국지엠, 임단협 투표 53.4% 가결

  • 송고 2020.04.14 15:36
  • 수정 2020.04.14 15:36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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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10개월 만에 최종 통과···임금 동결 및 성과급 無

다만 2020 임단협 조만간 앞둬 갈등 재연 우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의 2019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14일 최종 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전날부터 양일간 전체 조합원들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3.4%(3860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파업과 교섭 중단 등 10개월여 진통 끝에 마련한 2019년 임단협이 최종 통과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100만~300만원 차량 구매 바우처 지급 등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노조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돼 세 차례나 투표일이 연기되면서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한국지엠은 한시름 덜게 됐다. 코로나19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임단협이 곧 재개될 예정이어서 다시 노사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의 아쉬움을 올해 임단협에서 만회하자고 벼르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은 코로나19 여파로 팀장급 이상 임금지급 유예와 임원 임금 삭감에 돌입한 상태다. GM의 방침에 따라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임금 20%를 지급 유예하며, 임원의 경우 20% 지급유예에 더해 5~10%의 임금 삭감을 실시 중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시장에 전년동기 대비 39.6% 증가한 8965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수출이 20.8% 감소한 2만8953대에 그치며 11.8% 역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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