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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플러스, 코로나에 인천공항면세점 계약 연기

  • 송고 2020.04.20 17:59 | 수정 2020.04.20 18:0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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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가운데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도 계약을 연기했다.

20일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1터미널 DF9 구역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계약체결 예정일이었던 지난 16일까지 임대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사는 이를 수용해 내달 6일까지로 계약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상업시설 입찰유의서에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랜드관광호텔 등 일부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그랜드 관광호텔 측이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려운 조건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내달 6일까지 보증금을 납입하면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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