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국회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 송고 2020.04.24 15:33
  • 수정 2020.04.24 15:33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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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현대상선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본문과 무관함.ⓒ현대상선

한국선주협회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산업을 포함한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선정해 동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와 재원조성 등을 신설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선주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 하락은 10% 이상의 해상화물 교역량 급감으로 약 20% 이상의 매출이 감소돼 결국 해운기업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라며 "기금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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