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정부지원대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 송고 2020.04.29 10:11
  • 수정 2020.04.29 10:1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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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9일부터 통신3사 가입자에게「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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