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원격의료 세계적 확산…한국은?

  • 송고 2020.05.06 14:28
  • 수정 2020.05.06 14:46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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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세계적 흐름" vs 의료계 "오진 가능성" …찬반 팽팽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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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십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군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찬성입장이지만 정작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과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달러(약 37조3000억원)로 내년까지 연평균 14.7%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원격의료 활용폭이 넓어졌다.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전염병 감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원격의료 시행이 두드러진 곳은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두 나라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바 있다.


중국에선 코로나19 발병 이후 알리페이와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이 구축됐다. 이 중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핑안굿닥터 회원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11억1000만명에 달한다. 알리바바헬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일본은 애플리케이션을 적용,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승객에게 의료진 상담 및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국민에게는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했다. 이 밖에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가택 환자들에게 대화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원격의료 금지제도를 폐지한 독일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2월2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본격적인 도입은 관련 10년간 답보 상태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8대 국회 당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14년 19대 국회 시절에도 같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회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동력으로 삼아 원격의료 도입 등이 포함된 '한국형 뉴딜'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정부 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적절한 시기라면서 원격의료 도입 자체가 아니라 관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새로운 산업군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여기서 더 지체되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시행해서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병원, 산업계의 역할과 전략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인 데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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