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 예비컨설팅 실시

  • 송고 2020.05.13 12:00
  • 수정 2020.05.13 11:4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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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요조사서 제출 기업 대상 "허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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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되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 심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와 함께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 이해상충행위 방지체계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정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은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으며 필수절차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정보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는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공공정보(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손쉬운 수집·관리도 가능해진다.


산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된다.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금융회사 간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돼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되며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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