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쇼핑 재승인 결정

  • 송고 2020.05.14 11:07
  • 수정 2020.05.14 11:0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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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 관련 조건 부과

ⓒ현대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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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NS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5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734.17점, NS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특히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NS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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