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부실화 방지…발행 요건은 완화

  • 송고 2020.05.18 18:12
  • 수정 2020.05.18 18:2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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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자산유동화증권(ABS)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한다. 자산 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다.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한다. 공적기관 보증증권 등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을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ABS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자금조달-운용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대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확대한다.


금융위는 신용도 제한 폐지로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행도 원활해 진다. ABS 발행 심사기간은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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