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으로 마무리…발행어음도 가능

  • 송고 2020.05.27 10:40
  • 수정 2020.05.27 10:41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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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특수관계인 지분 많은 계열사와 대규모거래는 위법"

미래에셋 "발행어음 인가 받으면 모험자본 활성화 앞장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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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미래에셋대우에 44억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했다.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특수관계인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무조건적인 대규모거래는 위법 이라며 시정 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됐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를 주요3사에게 할당했다.


명절 선물 거래도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태스크포스(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 즈음부터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한우, 수산물 등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하도록 했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운영 첫해 46%, 그 이듬 해 26% 등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인해 사업위험이 제거돼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전원회의 자리에서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해 주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며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강화했고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 적극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진출 의지도 내비쳤다.


미래에셋은 "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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